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절차별 기간 계산은 어떻게 다를까?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 때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근거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조정과 중재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법은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경우,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택은 조정·중재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노동위원회 신고가 뒤따릅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 계산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선택의 여지와 함께 따르는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나 단체협약은 선택의 근거이지, 신고를 생략할 근거는 아닙니다.
조정과 중재 가운데 무엇을 택했는지는 적용되는 기간 규정을 가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제63조가 적용되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사적 절차를 정한 날이 아니라 각 절차의 개시일이 기준이라는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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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과 확인할 점
절차가 성립해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졌다면, 정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당사자들이 어떤 방식에 합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간이 며칠인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핵심은 선택 근거가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있는지, 노동위원회 신고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조정·중재 중 어느 절차가 언제 개시됐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노동쟁의 해결에 사적 절차를 쓰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이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는 사적 방식을 선택하는 근거입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각각 해당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대상은 다릅니다. 조정은 조정기간 규정에 따라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에 따라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