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의 대상은 어떻게 특정하고, 합유지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동산 가압류는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분은 등기부 표시를 따라야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과 조합재산의 합유지분은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대상 부동산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채무자 소유이고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이나 합유지분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표시와 미등기 부동산의 조건
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분을 가압류하려면 그 지분 표시도 등기부에 맞춰 정확히 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지분을 적는다면 목적물을 분명히 특정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보존등기가 아직 설정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을 말합니다. 이런 부동산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 소유라는 점과 채무자 명의로 즉시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소유와 등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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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지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유는 조합재산과 관련해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이루는 개별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면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가진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재산의 지분과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 부동산이면 가압류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소유이고 채무자 명의로 즉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가진 합유지분은 모두 가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할 수 없지만, 조합원의 채권자는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해당 조합원의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