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열거된 신고·상담·보호 지원 관련 업무를 다룬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정합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센터별로 다르게 열거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업무 범위는 다릅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과 긴급상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내용입니다.
공통 업무와 역할의 차이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에 열거된 법정 업무입니다.
중앙센터가 맡는 신고 관련 역할에는 피해 신고를 받는 업무와 긴급상담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은 양쪽에 공통으로 명시된 업무지만, 상담 표현은 같지 않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으며, 예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관련 업무도 중앙센터 항목에 별도로 포함됩니다.
이 조문은 센터별 법정 역할을 제시합니다.
개별 센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까지 이 업무 목록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치 주체도 중앙센터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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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표현과 열거된 내용이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