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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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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다른 보호를 할까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영상기록은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대상 범위와 참여 결정, 거부 의사에 따른 제한을 구분합니다.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두 보호는 대상과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조치와 소통을 돕는 역할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해당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말을 조사 기록으로 남기는 데 초점이 있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며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과정에 참여해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영상기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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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결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제도를 구분할 때는 영상녹화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기록·보존 의무라는 점과, 진술조력인 참여가 의사소통 지원이라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신청으로 참여가 정해질 수 있어도,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가 표시되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물에는 어떤 내용이 남나요?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장치에 기록되며,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은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돕나요?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지키면서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뜻이 확인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