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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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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헌재가 기본권 제한에도 위헌이 아니라고 본 이유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유아 보호 목적과 제한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고려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보육교사와 영유아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막으려는 공익, 제한을 줄이는 조치 등을 함께 따져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본권 제한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에 비해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핀 결론입니다.

설치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을 함께 본 이유

결정은 어린이집 보육 대상이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유아가 피해 상황을 알리기 어렵고, 안전사고나 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CCTV를 대신할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설치 자체도 사고와 학대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카메라에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모습이 촬영·저장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이 제한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덜 침해적인 장치를 두었는지였습니다.

제한을 줄이기 위해 고려한 장치

헌재는 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을 사생활 침해를 낮추는 조치로 들었습니다.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면 CCTV를 두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고 봤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와 아동학대 근절 및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을 종합해, 기본권 제약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의 취지는 CCTV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과 완화 조치를 모두 고려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CCTV 설치가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나요?

아닙니다.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신체와 행동이 촬영·녹화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제한의 정도와 아동 보호라는 공익, 침해를 줄이는 조치를 함께 따졌습니다.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결정은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은 의무 설치가 언제나 예외 없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