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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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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7일 안에 이유에 따라 기각 또는 조정신청 각하

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결과를 통지하며,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알린 뒤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다만 결과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이 원장에게 알리고,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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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볼 때 구분할 두 가지

여기서 기각과 각하는 같은 조치가 아닙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자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며, 이어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조정신청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7일이라는 기한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하고, 각 판단에 따른 조치도 구별합니다.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고 명시하지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 대한 통지와 원장의 조정신청 각하를 규정합니다.

두 갈래의 통지 대상과 조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결정과 결과 통지를 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나요?

그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이 아니라 원장에게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정신청 각하는 원장이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