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조례, 사무의 성격과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조례 검토의 근거가 되지만, 교육청 조례에는 자치사무이자 교육감 소관인 교육·학예 사무를 담아야 합니다.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 업무별로 구분한 기준을 살펴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이 있다는 점은 조례를 검토할 때 긍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다만 조례에 담으려는 업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해야 하며, 교육청 조례라면 교육감이 맡는 교육·학예 사무의 범위에도 들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함께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조례에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다는 점은 조례 검토에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교육청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와 교육감의 관장 범위인 교육·학예 사무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무라도 내용과 담당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사나 학교예술강사의 양성·배치를 교육청 정책으로 규정하는 안은 교육감 소관이 아닌 사무를 맡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과 학교 파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이나 일정 범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인력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양성·배치, 채용·파견, 학교 교육활동 지원·관리처럼 구체적인 업무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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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적용할 때 확인할 점
조례에 담을 업무를 먼저 구체적으로 나누고, 각각이 자치사무인지와 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인지 따져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양성·배치와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같은 권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의 주체와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조례 검토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제한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모두 정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원 책무와 권한은 검토 근거가 되지만, 조례에 담으려는 개별 업무가 자치사무이면서 교육감 소관인 교육·학예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예술강사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 정할 수 있나요?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는 양성·배치와 채용·파견을 교육감 소관으로 규정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지원과 일정 범위의 관리는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