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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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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규정하는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온라인 채팅 사례의 의미와 한계도 함께 짚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를 살필 때는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적힌 목적과 표현, 전달 방식 및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전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한다고 인용합니다.

조항의 요소를 나누어 보기

먼저 살펴볼 것은 표현을 보낸 목적입니다.

목적 요건은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표현의 성격을 봅니다. 대상은 말뿐 아니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가 조항의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

전달 수단과 도달 여부도 별개의 요소입니다.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전화, 우편, 컴퓨터 및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를 들고,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적 표현이 어떤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는지와 상대방에게 전해졌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런 구분은 확인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반면 조항의 요건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강간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례를 소개하지만, 이는 해당 사례의 경과입니다. 다른 상황의 유무죄를 그 결과만으로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 인용된 조항의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글을 표현의 한 형태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채팅으로 글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

조항에 적힌 요소를 각각 확인하는 일과 특정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의 결론을 다른 상황에 그대로 옮기기보다, 목적·표현·매체·도달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