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각각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특정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별도 법률의 조항에 맡깁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는 성폭력행위자를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각각 정의합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행위자, 직접 피해자를 가리키며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정의는 다릅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따로 읽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법의 정의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해자라는 법률상 정의는 피해가 성폭력에서 비롯되고 당사자에게 직접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정의의 기준이 하나는 행위의 법률상 범위에, 나머지 둘은 사람의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률 용어를 읽을 때 무엇을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용어의 뜻을 정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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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별도 특례법에서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의 기준입니다.
이 법 제2조는 그 기준을 인용해 성폭력의 뜻을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정의에는 서로 다른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가 생긴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전자는 행위와 관련해 죄를 범한 사람을, 후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를 읽을 때의 기준
법 제2조의 세 용어는 행위, 행위자, 직접 피해자를 각각 구분합니다. 개별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이 정의와 개별 행위의 법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