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이 달라질 여지는 제한적으로 제시됩니다.
신축 건물과 토지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토지 저당권자에게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일반적인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이며, 이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세워졌다면, 새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하면서,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달리 볼 사정으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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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물 대신 새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도 이어지나요?
원문이 다룬 공동저당 사례에서는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이후 신축된 건물을 같은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경우에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제시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