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어떤 사정이 생기면 취소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몰수보전 실효, 정지 이유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청구 주체와 법원의 조치도 함께 살펴봅니다.
취소의 근거는 청구 주체보다 먼저 법정 사유의 존재에서 확인됩니다.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제48조 제1항의 정지 이유가 없어지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 사유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규정의 장점은 취소 사유와 절차의 주체를 함께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몰수보전 실효, 제1항의 이유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여부만으로 취소를 설명할 수는 없고, 해당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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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지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나요?
조문은 단순히 기간이 길어진 경우가 아니라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를 취소 사유로 둡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48조 제3항은 몰수보전의 실효, 제1항의 정지 이유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들고 있으며, 이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