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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정형외과 진료기관을 고를 때 알아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진료 부위와 상담·검사 안내 등 진료와 방문 준비에 필요한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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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 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며, 책임 판단과는 어떻게 다를까

의료분쟁 조정의 감정부가 진술과 자료를 확인하는 범위, 의료기관 조사와 사전 통지 원칙을 살펴보고 조사 권한과 책임 판단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부는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와 관련인에게 진술을 듣거나 자료·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사고 당시 환자의 상태와 해당 행위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관련 문서와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사 권한은 감정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조사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요구 대상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참고인이 포함됩니다.

감정부는 이들에게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을 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는 사고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행위를 택한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은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들어가 관련 문서와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범위는 감정에 필요한 진술과 자료, 의료기관의 관련 기록이나 물건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조사·열람·복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유와 일시 등을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대상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과 통지 규정은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과실 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28조의 조사 내용과 조건은 의료사고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부는 의료기관에 어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고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이 해당 행위를 선택한 이유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조사가 시작되면 책임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법 조항은 감정에 필요한 조사와 자료 확인 권한을 정합니다.

조사 권한이 행사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