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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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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신고 예외, 피해자 구호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예외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정해진 조치를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즉시 정차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로펌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의무

사고 뒤에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경찰 신고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멈춰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신고 예외가 있더라도 이 의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현장에 없다면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알립니다.

신고 예외는 물적 피해만 분명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사실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입니다.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피해가 있거나 손괴 대상이 전동킥보드 등에만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고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고 뒤 모든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지와 도로 안전·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제한된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다친 사고도 신고 예외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예외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필요한 구호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 하며, 신고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만 손괴됐다면 언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까지 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신고 예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