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명단공개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이면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개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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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이 되는 조건
출발점은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두 조건은 ‘또는’으로 연결되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심의 대상과 공개 결정의 차이
기준에 해당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기준 충족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며, 공개 결정 자체와 같지는 않습니다.
공개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이 공개 항목과 기간은 안내에 명시된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전제가 먼저 필요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지며, 공개될 때에는 안내된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