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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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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행위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그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앞의 용어 둘은 행위와 죄를 범한 사람을 각각 가리키며, 피해자라는 표현은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구분은 용어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법률상 판단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문서를 읽을 때는 먼저 성폭력의 정의가 연결하는 법 조항을 확인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 중 누구를 뜻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정의합니다.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나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행위, 다른 하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