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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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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양서류도 반려동물일까? 일반적 범주와 규정상 범위

일반적인 애완동물 범주에는 파충류와 양서류도 들어갈 수 있지만, 자료가 소개한 국내 규정의 열거 목록은 별도로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파충류와 양서류도 일반적인 애완동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을 기르는 일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과, 자료가 국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애완동물로 열거한 종류는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파충류·양서류를 반려동물로 부를 수 있다는 점과 규정상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범주에서는 다양한 동물이 포함됩니다

일상적인 의미의 애완동물은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개와 고양이가 먼저 떠오르기 쉽지만, 자료는 포유류와 조류뿐 아니라 파충류·양서류·어류, 그리고 일부 무척추동물도 애완동물의 종류로 설명합니다.

이 넓은 용례에 따르면 파충류와 양서류도 반려동물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동물을 기르는 일이 어떤 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범주가 넓다고 해서 특정 규정의 열거 목록까지 자동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열거 목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소개한 국내 농림축산식품부령상 애완동물 목록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입니다.

이 목록에는 파충류와 양서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료의 설명만으로는 이 두 동물이 해당 열거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 용례와 규정상 목록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전자는 사람들이 기르는 동물을 어떤 폭으로 애완동물이라 부르는지를 설명하고, 후자는 특정 규정에서 정한 종류를 제시합니다.

자료는 목록의 종류를 소개하지만, 그 목록이 적용되는 세부 상황이나 다른 법적 분류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볼 때는 어떤 의미의 ‘애완동물’을 묻는지 먼저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강아지분양

자주 묻는 질문

파충류를 반려동물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일반적인 애완동물의 범주에는 파충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소개한 규정상 열거 목록에는 파충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서류도 규정상 목록에 들어 있나요?

자료에 열거된 종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입니다. 양서류는 그 목록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범주와 규정상 열거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