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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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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해진 요건과 자료가 갖춰진 경우에만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인치 시점부터 계산하면 공소제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은 10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며,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을 허가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기한을 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기준은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입니다.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 원칙입니다.

제205조의 연장은 그 원칙을 무조건 뒤로 미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며, 검사의 신청도 있어야 합니다.

즉, 연장은 검사가 원한다고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제한적인 예외입니다.

허가 가능한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고, 허가 횟수도 한 차례로 한정됩니다.

검사는 신청할 때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기한과 연장 가능성을 살필 때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 기간 한도, 횟수 제한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10일이 지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만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며,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해야 합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한 차례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신청서에는 기간을 더 둘 사정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