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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의 정형외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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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의 순서와 기한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 진행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단계와 절차, 청구기한 90일 및 재결기한 60일의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마친 뒤에도 그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 결정에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하는 절차로 안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청구기한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이 기간은 위원회가 재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심사결정 뒤 이어지는 절차

재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심리회의 위원을 구성합니다.

이어 심리기일을 알린 뒤 심리회의와 재결을 거쳐 재결서를 송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청구 단계와 심리·재결 단계를 나누어 보면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재심사청구의 장점은 심사결정에 남은 불복을 위원회의 심리와 재결로 다시 다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절차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내된 내용은 진행 순서와 기한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90일과 60일, 기준점을 구분합니다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기간입니다.

반면 60일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하기까지의 처리기한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두 기간은 시작점과 의미가 다르므로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를 검토할 때는 불복하려는 대상이 보험급여 결정 자체인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인지 먼저 구분하고,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해 90일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위원회의 60일 안내는 청구 이후 재결에 관한 별도의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결정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내된 기준상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한 뒤,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90일과 60일은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재심사청구의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결의 60일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